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29.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3.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5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상단 틈에 끼운 채로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그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