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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 E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2010. 3.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마트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법무사인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등기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매월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등기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2010. 8. 15.경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9,920,734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4. 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3.경부터 D아파트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2007. 12.경 위 조합의 조합장 I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뒤, 당시 조합의 비대위원장을 하던 E을 도와 그가 조합장에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위 조합이 도시정비업자, 설계업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업체들과 접촉하는 등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 E은 피고인과 친분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조합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조합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아는 철거업체를 소개시켜 달라. 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주면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해서 그 업체가 D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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