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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03년경부터 D아파트재건축사업에 관여하였고, 2007. 12.경 위 조합의 조합장 E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뒤, 당시 조합의 비대위원장을 하던 F을 도와 그가 조합장에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위 조합이 도시정비업자, 설계업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업체들과 접촉하는 등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 F은 C와 친분이 상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위 조합의 부동산등기업무를 받기 위해 C에게 신용카드를 줘서 그가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금도 지원하였다.

C는 2010. 6.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조합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조합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아는 철거업체를 소개시켜달라. 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주면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해서 그 업체가 D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C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D아파트 조합장인 F을 많이 도와주었다. C가 조합장에게 말을 하면 철거권을 받을 수 있는데, C가 2억원을 준다면 조합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철거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0.경 G로부터 1억원은 자신의 우체국계좌(H)로 송금받고,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1억원을 받은 뒤 같은날 위 현금 1억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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