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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6 2019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45세) 운전 H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7. 11: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와 관련) - CD 1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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