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단2294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6. 00:30 ~01 :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F 직원으로 있었던 피해자 G(27 세) 와 피해자 H(29 세) 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I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 이를 막 던 피해자 G의 손을 위 재떨이로 쳐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2 수지 신전 건 열상( 손가락 인대 파열) 을 가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29 세) 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로 피해자 H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 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5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평택시 J에서 ‘F’ 라는 상호로 견인차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위 F와 협력관계에 있는 L 렌트카 업체 소속 직원으로써 F에 렌트한 견인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M은 피고인의 사촌 형으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가 독립하여 평택시 N에서 ‘O’ 라는 상호로 견인차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K 과의 공동 범행 -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K과 함께 피해자 M이 피고 인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 인의 견인차량을 가지고 가 ‘O’ 라는 견인 차량 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견인차량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7. 6. 23:00 경 평택시 N에 있는 ‘O‘ 주차 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