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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2015. 7.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8』 피고인은 2015. 12. 27. 10:5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D 직원으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32』 피고인은 2015. 12. 25. 0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안주, 도우미 1명 등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09』

1.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05: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3 병, 과일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9. 18:20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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