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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9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6. 0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경남 함안군 방향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 안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택시 비를 받으려면 따라와 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3~4 회 정도 때리고 운전석 쪽 후 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는 등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74,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함 안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 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 알려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코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G에 대한 소견서

1. 차량 손괴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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