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1. 23:10 경 부산 중구 비프 광장로 20에 있는 ' 남 포 프 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던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가 자신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창문을 1회 치고, 백 밀러를 2회 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약 310,3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23:4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21 세) 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