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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2 2014가단24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8. 12.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네오베이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관하여 2012. 10. 24부터 2013. 10. 24까지 기간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B은 2012. 12. 21. 10: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의 1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과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차량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D 차량이 다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전면부 수리비용 21,500,000원 및 관련비용 200,000원 등 합계 21,7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피고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지해 있던 상황에서 원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3, 4,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 충격한 후 다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정차하였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과 충돌한 좌측 측면부위가 심하게 파손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의 관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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