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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562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2. 15:0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1길 1 안양천로에서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였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 나란히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공사로 인하여 주행방향 좌측으로 도로가 약간 꺾이는 실선 부분에서 4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당시 4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원고차량이 도로 우측 공사장 기둥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06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당시 공사 중인 구간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실선 구간을 통해 4차로로 진로를 침범하게 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다가 발생하였거나, 설령 위 두 차량이 실제로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차량이 위와 같이 진로를 침범한 피고차량을 회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100%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2,06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충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차량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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