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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15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1.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5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 당 일 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 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E 등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11. 경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 당 일 정액의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F와 함께 2015. 3. 12. 서울시 중랑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F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 64G 휴대전화 1대 (J )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대당 75~80 만 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 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 자인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 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1. 25. 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각 교부 받았다.

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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