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3. 7.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아들인 E,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무배당삼성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7.경 자택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처인 원고 A가 3/7,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