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9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경인 로 326번 길 3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9번 길 54-1 아트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사진,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