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3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자동차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 역 주변 상호 불상 치킨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745 소재 신도봉사거리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 달 만에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운전 중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잠이 들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