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22:14 경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근로 복지공단 대전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 동 중리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혈액 감정 의뢰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2003 년 2회, 2004년 1회, 2008년 1회, 2015년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