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30 2015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5. 5. 3 00:19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4주공아파트 401동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아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결혼을 앞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