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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6:21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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