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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나12926
택시부가세환급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S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4. 6.부터 2010. 12.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부가가치세 경감조치의 시행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1) 1995. 8. 4.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50/100이 경감되었고, 그 무렵 건설교통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1995년 중반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고정급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에 34,328원을 반영하였고, 이로써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그만큼 인상되었다

{같은 해 12. 31. 피고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

)이 소속된 상급노조와 피고가 소속된 사업자단체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간접수혜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조합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서가 작성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1996. 1. 5. 서울 소재 5개 택시회사와 위 상급노조 사이에 앞서 본 임금협정서상의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액 67,513원 중에 34,328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이 기본급 및 제수당에 반영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1995년 및 1996년의 각 임금협상(노사합의)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1999년 임금협상(1996년도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기준점으로 삼아 피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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