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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1가단42595
택시부가세환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L에게 450,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정부에서 1995년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처럼 환급받거나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고 한다) 전액을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0. 1.부터 2010. 12.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상호가 변경된 2009. 5. 19. 이전 명칭은 ‘S 주식회사’이다)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4. 6.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재직한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부가가치세 경감조치의 시행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 (1) 1995. 8. 4.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50/100이 경감되었고, 그 무렵 건설교통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에서는 1995년 중반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34,328원을 고정급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에 반영하였고, 이로써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그만큼 인상되었다

{같은 해 12. 31.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

이 소속된 상급노조와 피고 회사가 소속된 사업자단체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간접수혜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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