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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A동에서 804호, 902호, 906호, 1404호, 1704호, 1904호, 1906호를 임차해 놓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을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사이트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인터넷 ‘여우알바’ 등 구인사이트에 여자 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H 등 여자 종업원 2명을 모집한 후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I' 등에 ’G'라는 상호로 여자 종업원들의 실사 및 라인업 등을 게재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24. 22: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H가 대기 중이던 위 1404호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위 F 오피스텔에서 J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2. 12. 11. 및 2012. 12. 12. 각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F 오피스텔에서 J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2. 12. 11.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5,000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및 K,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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