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502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D(여, 29세)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30,000원 중 90,000원을 위 종업원에게 지불해주고 피고인은 알선료 등으로 40,000원의 수입을 얻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22: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모르는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2014고정502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406호, 150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를 한 여자종업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23:20경 위 오피스텔 1406호, 1501호에서 여자종업원 E(여, 21세), F(여, 19세)을 고용하여 “서면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라고 성매매업소를 선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전화예약을 통해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