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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차 B동 14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약 14평 규모의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B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유사성행위는 4만 원, 성행위는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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