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번 길 11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센터 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에서 현금 5,906,32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40,531,833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카드대금 변제나 여행경비,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서, 자인서
1. 자동차 구입 및 매매 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통장거래 내역, 자동차 매입 계약서( 재규어, 이체 확인 증, 지불 각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 억 미만) > 기본영역 (2 년 ~5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장부 정리 및 현금 출납 업무 담당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출자금 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1년 동안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인 점, 횡령한 금액이 약 10억 원으로 거액인 점, 단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