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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03 2015가합65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망 D의 남편, 피고 C는 피고 B과 E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 B의 자녀이고, 원고는 망 D이 계주로 있던 낙찰계의 계원이다.

나. 망 D이 운영하던 낙찰계가 2013. 12. 31. 종료한 이후 망 D이 2014. 6. 19. 사망하자, 원고는 2014. 7. 9. 피고 B으로부터 ‘망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81,100,000원 중 30,000,000원은 피고 B이 2014. 10. 말일까지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원고와 피고 B이 추후 상의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3. 10. 25. 통영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8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 B은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 피고 B은 당시 망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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