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만 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1,500만 원에...
이유
개요 - 판단의 순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대여금 등 소송물을 달리한 여러 개의 금전 지급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청구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장에서 적시한 청구원인을 순서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피고 B 등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 피고 B, C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갑 제5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래 2013. 7. 8.자 이행각서(갑 제5호증)를 근거로 피고 B, C에 대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해당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 갑 제5호증(이행각서) 】 E B C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따라 위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살펴보건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각 의견서(각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에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갑 제5호증 중 피고 B의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 B이 운영하던 G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맞고, 피고 C은 직접 서명까지 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과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가 특별히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록 내용은 달리 하고 있지만, 피고 B, C 모두 경찰에서'2013. 7.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고 진술한 점, ③ 여기에 이 사건에서 증인 F가 일관되게 갑 제5호증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처분문서의 증명력) 위와 같이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