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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24618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0. 16.부터 2016. 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으로부터 2013. 8. 21.경 활동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면 270,000,000원 상당의 C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8. 21.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A은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8. 21. ‘원고로부터 C 호텔(540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시공권 일부의 수주계약을 약속하고 수주에 따른 각종 활동비조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공사를 2013. 9. 30.까지 수주하지 못할 경우 위 돈에 대하여 2013. 10. 15.까지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수주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채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이행각서에 기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A은 2014. 2. 5. 원고의 담당 부사장의 요청을 받고 원고 앞으로 ‘위 본인은 D회사에서 진행중인 E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기 입금된 금액(삼천만,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년 2월 20일까지 상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기 약속을 불이행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제2 이행각서에 의하면, 위 내용 기재 윗부분에 피고 A의 개인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F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은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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