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2:19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위 D 건물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남, 39세), F( 남, 28세 )에게 차례로 다가가면서 식칼을 허공에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