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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4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4:5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23에 있는 대구은행 신 천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62 세) 와 그의 처 E( 여, 60세) 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 전력 없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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