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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16:4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참외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C 소재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VD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7. 17:20경 경북 구미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넘어져 다친 일로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0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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