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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87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자전거 경기장 앞 노상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자전거 경기장 앞 노상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수회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이 되어 위 E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F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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