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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7:45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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