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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6고단8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BD에 있는 BE 은행 범계 역 지점과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1. 말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F’, 액면 금 ‘90,000,000 원 ’으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 일인 2016. 1. 30.로부터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2. 2.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3, 5, 6 기 재 위 범죄 일람표 중 나머지 부분과 2016 고단 1272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 취소하여 공소 기각결정이 있었다.

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42,85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4 장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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