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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5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1992. 12. 30. 수협은행과 체결된 수표계약에 따라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0 원’, 발행일 ‘2016. 11. 10.’ 로 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1.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13,6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8 장을 각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G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본건 수표 실제 발행일 특정 관련 등)

1. 각서, 백지 당좌 수표 사본( 수표번호 H),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I’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 수표의 액면 금 합계액이 3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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