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 3,113,999,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65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와 피고가 2013. 5. 12. 제1차 사업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의 차이(매매계약서상 면적 116,328.24㎡, 실제 면적 90,000㎡)가 있어, 토지매매대금(85억 원에서 79억 원으로)과 대여금(65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을 조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13. 9. 9. 제1차 사업부지를 실측한 결과 사용 가능한 면적이 변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토지 면적을 92,011㎡으로, 매매대금을 80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계약상 대여금을 69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 확정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합작개발사업의 기본상황
1. 사업부지 주소 : 제주시 H 17개 필지
2. 토지상황 : 약 33만㎡. 토지소유권 상황 : * 갑(원고) 24만㎡ * 제주시청 60,496㎡, I * 산림청 20,727㎡, J * 개인사유토지 3,471㎡, K * 을과 개인 공유 토지 50,927㎡, L(그 중 개인은 13%를 차지함)
3. 양방의 합작사업 명칭은 “M”이라고 정한다.
제2조 합작의 전제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비용을 부담한다.
1. 토지매수. 을은 전문휴양단지 인허가 취득 이전까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제주시청, 산림청, 개인사유 토지를 매수해야 하며, 상술한 토지의 소유권을 갑으로 변경해야 한다.
2. 토지 소유권 변경. 을은 2014. 9. 1. 이전까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미 F신탁회사에 위탁한 240,321.25㎡ 토지의 소유권을 갑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업부지 중 기타 잔여부지의 소유권도 전문휴양단지 인허가 취득 이전에 갑으로 변경해야 한다.
을은 사업부지와 을의 회원권익이 관계없다는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을의 대표가 본 계약을 인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