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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1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9.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마트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치징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갑과 을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총 출자금을 7억 원으로 하며 갑이 총출자하고 출자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을은 마트 개업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 대출을 받아 갑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며 그에 대한 이자는 을이 부담한다.

제2조(현존재산) 을의 명의로 계약된 매장보증금 3,000만 원과 매장시설, 권리시설금 1억 4,000만 원과 미래에 발생될 시설권리금 등 모든 집기, 비품의 소유는 갑으로 하며, 을은 임의대로 매장에 관한 시설물 등에 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사항은 을이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만 유효함. 제5조(투자금 회수와 이익분배) 을은 2012. 9. 10.부터 2017. 9. 9. 계약종료(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갑의 투자금 회수와 영업이익의 분배금으로 매월 9일 영업이익 중 3,000만 원을 갑 명의의 통장으로 5년간 매월 9일 입금하고 첫 5개월 치는 코너보증금으로 입금된 1억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2013. 2. 9.자부터 정상적으로 3,000만 원씩 입금한다.

을이 갑에게 계약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 및 이익분배금으로 갑에게 입금한 금액이 총 18억 원이 되었을 경우 갑은 제7조의 계약 내용을 즉시 이행하고 본계약은 종료된다.

제6조(담보) 갑은 투자금 회수와 영업이익의 분배금으로 5년간 매월 3,000만 원씩 을로부터 지급받기로하고 을은 갑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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