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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56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매매계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다음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을(원고 및 N)이 시행하고 K이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F 대 1200.3㎡ 상의 상가 신축사업(이하 사업부지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 양보를 통한 위 사업부지를 처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출자금 확정, 비용부담) ① 갑(피고 B 및 M)이 위 사업부지에 출자한 금원을 16억 원으로, 을이 출자한 금원을 12억 원으로 확정하고, 위 출자금은 출자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장래 발생될 대출금 이자 및 기타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갑과 을이 균분하여 공동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의무이행) 갑은 갑의 책임으로 시공사인 K 및 유치권자인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책임지며, 을은 사업부지에 설정된 접수 2008. 7. 25. 제85943호 채권최고액 7억 8,500만 원 근저당권자 X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합의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제2조에 기재된 을의 출자가 완료된다.

제7조 (출자금의 회수) 사업부지 처분에 따른 이익금 발생시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의 필요비, 유익비, 제세공과금 등 제비용 지급 2) I단체 근저당권 채무 원리금 및 제비용 지급 3) 2005. 4. 14. 접수 36452호로 접수된 근저당권 채무 4) 갑과 을의 출자금(출자비율로 상환) 제8조(매각시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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