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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25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으로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G시장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였다.

합의서 E(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로 취득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인바, 기존 시행사인 D로부터 제반권리를 양수받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이 이행할 사항) ① 갑이 본 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거나 D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함. - (세부사항 생략) - ② 갑이 본 사업부지 및 지상건물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 - 을의 책임 하에 본 사업부지 및 지상건물 전체에서 점유자 퇴거 및 갑에게 사업부지 및 건물 일체 명도(생략) - 생략 제3조(갑이 이행할 사항) ① 갑은 D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선투입한 비용과 을이 본 사업부지 및 건물을 명도하는 대가를 합산하여 15,2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D로부터 제반 권리를 양수받은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② 갑은 합의서 체결 이후 정산금의 지급조건의 충족을 갑이 확인한 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구체적인 수령방법은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2016. 4. 6.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16. 6. 30. D에서 E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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