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66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수원교육지원 청에서 C 주식회사에 발주한 D 교육환경개선 공사의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교육환경개선 공사 중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위 석면 해체 제거 공사는 특허 공법인 ‘F 공법 ’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설계와 다르게 일반 공법으로 시공하였고, 준공 승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F 공법 ’으로 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들은 ‘F 공법 ’으로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준공 승인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경 F 공법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다른 공사현장의 준공 관련 서류를 구해 와 피고인 B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거래 명세표’ 서식에 F 공법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 7,700,000원 상당의 ‘F’ 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후, 공급자 상 호란에 ‘( 주 )H’, 성 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거래 명세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명의의 거래 명세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교육지원 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1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에 있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 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 명세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교육환경개선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