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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731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0,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남편인 D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E과 동업으로 2014년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자본과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고 실제 운영은 E이 하여 그 이익금을 피고와 E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다. E은 2014. 6. 26.부터 2016. 1. 7.경까지 G에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통신사 또는 원고와 같은 휴대전화 판매 또는 개통대리점에 가입신청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 또는 원고와 같은 휴대전화 판매 또는 개통대리점으로부터 개통된 72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통신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통신서비스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인정 근거] 갑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는 E과 G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및 개통 업무 등 G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E이 G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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