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공1998상, 149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공1999상, 1029) [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공2001상, 35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성아파트 매수 중개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현대아파트 분양권 매수의 중개는 피고 명의로 영업등록이 되어 있던 스피드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