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649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서 피고 소유 토지를 49억 3,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2012. 3.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화성시 C 임야 20,084㎡

2. 화성시 D 과수원 4,674㎡

3. 화성시 E 임야 3,868㎡ (이전할 지분 피고 지분 3868 분의 3507 일부 이전)

4. 화성시 F 임야 1,884㎡ (이전할 지분 피고 지분 1884 분의 1379 일부 이전) (중략)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측한 면적을 평당 단가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8조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10% (계약시) * 잔 금 : 90% (공장허가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며 공장허가승인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6개월로 한다) 제9조 공장허가승인 신청 후 불허가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10조 피고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가 본 사업지의 개발행위허가(용도 : 공장설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지상권동의서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키로 한다.

제11조 토지 내 작물 건, 묘지 이장 건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후략)

나. 원고는 2012. 3. 30. 화성시에 화성시 D, C, E 토지 위에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공장설립허가신청 이하 '1차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2. 8.경 대한지적공사에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