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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나101626
위약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1. 원고가 피고 소유인 논산시 C 임야 992㎡와 D 임야 1,249㎡ 중 1157㎡(나머지 92㎡는 도로부지로 분할될 여지가 있어 매매에서 제외되었다. 이하에서는 매매대상 토지 합계 2,149㎡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2억 1,4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당일 원고가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9,450만 원은 2017. 3.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무연고 묘지 4기 이전 비용으로 매도인이 100만 원, 매수인이 100만 원을 부담한다.

나.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임야에 연고 묘지 1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몇 차례 만나 위 연고 묘지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2017. 5. 1.까지 잔금 1억 9,450만 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것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으니 계약금 2,000만 원과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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