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9가단2604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공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공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