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9가단2604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공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