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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1894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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