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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45177
양수금등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의 적용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D공사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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