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01209
양수금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공사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D공사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650,000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D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 피고는 이 법원에 청구인낙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