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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41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2. 2.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D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에 관하여 용도를 분양사무실로 정하고,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2. 11.부터 2013. 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D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을 2014. 11. 30.까지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되, 그 원상회복방법으로 2층 바닥은 아스타일 설치, 천정은 텍스 설치, 전기는 기본돌출 형광등 및 감지기 설치, 현관에 방화문 설치하기로 한다.

D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D는 피고 A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는 그 대신 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D는 피고 A에게 위 항과 별도로 밀린 임대료조로 금2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지체 시 위약금 포함하여 금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D가 위 제1, 2항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는 즉시 피고 A는 D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한다.

4. 이로써 피고 A와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을 종결짓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피고 A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4. 10. 30. 피고 A와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머7146). 원고는 C로부터 원룸 분양사업을 양수하면서 C이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을 그대로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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