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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18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8. 15:30경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제빙기, 발전기,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료수와 얼음가루를 섞어 제조한 슬러시와 아이스크림을 각각 종이컵에 담아 1개당 500원 내지 1,000원을 받고 판매하여(1일 매출 30,000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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