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란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10.경부터 2014. 7. 4.경까지 약 15㎡ 규모의 위 음식점 영업장에 커피 머신기 2대, 제빙기 1대, 냉장고 2대, 야외 4인용 테이블 18개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일반손님들을 상대로 일반커피, 카푸치노, 팥빙수, 마즙, 생과일쥬스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약 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