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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란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10.경부터 2014. 7. 4.경까지 약 15㎡ 규모의 위 음식점 영업장에 커피 머신기 2대, 제빙기 1대, 냉장고 2대, 야외 4인용 테이블 18개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일반손님들을 상대로 일반커피, 카푸치노, 팥빙수, 마즙, 생과일쥬스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약 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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