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7 2014고정3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조리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가게에서 커피머신 기계, 제빙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과일음료 등 다류를 만들어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 첨부)
1. 각 사진(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